퇴직전 5년간 연관성 심사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부서 → 기관 확대 적용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시행령에 비해 취업제한기관이 늘어났고, 기간도 길어졌으며, ‘업무 관련성’ 기준도 커졌다.
우선 비영리분야의 취업제한기관 1447개가 포함됐다. 이전 시행령까지는 대기업과 로펌 등 영리기관이 주요 취업제한기관이었다면, 개정안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직 유관단체와 교육기관,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취업제한기관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과 같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대명사처럼 여겨진 곳과 국방기술품질원처럼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기관의 업무 연관성에 따라 향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들어가지 못한다.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이들은 2급 상당 공무원과 함께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및 지방검찰청의 지청장, 소장급 이상의 장성,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일반 행정·법조공무원에 더해 안전·방산·치안까지 범위가 구체화됐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 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된다. 취업심사는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공직자윤리위에서 맡는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이 되더라도 입사한 고위 공무원들의 성명과 회사명, 직위, 취업 일자는 외부에 공개될 방침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을 빠져나가기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개정안에선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부처 성격과는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취업심사가 이뤄졌다면 이날부터는 부처 업무 전반을 두고 취업 허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부처의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과 지방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 형평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본부와 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의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 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로 업무 관련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부 고위 공무원은 부처 전반에 걸쳐 업무 연관성이 발생하지만 지방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사실상 재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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