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취소소송서 드러나… 3억대 과징금 물고도 계속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LG유플러스가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판촉활동을 벌인 실태가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 유치 시 인센티브 10만 원 등을 주기로 했지만 가입자가 일정기간 내 이용을 중단할 경우 이를 반납해야 했다.
LG유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2006∼2010년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 원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632억 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 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89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촉과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 유치 시 인센티브 10만 원 등을 주기로 했지만 가입자가 일정기간 내 이용을 중단할 경우 이를 반납해야 했다.
LG유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2006∼2010년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 원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632억 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 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89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촉과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합병 전 LG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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