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보호수용법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이 최근 흉포화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은 존재하고 있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제도가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 달리 보호수용은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 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는 등 제소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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