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매달 193만원 정도… 장례비 500만원·휴대품 20만원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1일 공개한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희생자 및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인적손해·유류오염·화물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 어민 등 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핵심이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조해 적용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우선 비중이 가장 큰 인적손해 배상금은 희생자 304명의 유족이나 구조된 승선자 157명 본인이 신청하게 된다. 승선자 476명 가운데 먼저 탈출했던 선박직 선원 1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의 경우 배상금은 수입상실분+장례비+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수입상실분은 월 소득에 미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통 인부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193만 원 정도다.
위자료는 최근 법원 기준과 세월호 사고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개인 휴대품 20만 원, 사고발생일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연 5%를 적용한 지연 손해금은 2400만 원으로 봤다.
이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250명이 받는 평균 배상금은 수입상실분 3억 원 등을 포함해 대략 4억2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됐다.
단원고 교사 11명은 수입상실분 6억 원 등을 합한 7억6000만 원, 일반인의 경우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1억 원 후반∼6억 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된 승선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수입상실분+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확정될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위자료는 희생자 위자료(1억 원)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희생자들과 구조된 승선자들은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 특별법에 따라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 성금 1288억 원이 활용된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보험금 1억 원도 받게 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유출된 유류, 적재된 화물유실·훼손에 따른 재산손실과 수입손실분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 어구손실,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는 재산피해와 수입손실 등을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류오염·화물손해 배상 및 어업인 보상은 피해 사실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배상금이 약 14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넘겨받아 행사하는데 우선 올해 배정된 정부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하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나 선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