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초안 7일 각의 보고… 중학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외무성은 7일 각의에 보고될 2015년 외교청서 초안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은 1일 이같이 보도한 뒤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과 같은 표현은 올해 외교청서 최종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오는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을 영어판으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육계 소식통은 오는 6일쯤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가운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해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다.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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