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동시에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후원금 한도액 증액 등을 제안했다.
가장 큰 관심은 선거구의 재획정 문제에 쏠린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 현재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가 35곳, 하한 미달 선거구가 24곳 등으로 조정 대상 선거구만 60여 곳에 이른다. 주변 지역 선거구 조정까지 합하면 약 100곳의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1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선거구 통폐합 대상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법소위원회와 정당·정치관계법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구성한다. 소위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선거법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정당·정치관계법소위는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여야 간사들은 이후 협의를 거쳐 특위 위원들을 각 소위에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위원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이 있는 선거법 쪽에 쏠려 있다.
정개특위는 향후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 300여 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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