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과잉공급 자제도 당부
1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 단체가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격이 오르면 또 다른 규제를 불러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31일 66개 회원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협회는 이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가 높아지면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건설사 스스로 높은 분양가 책정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공문에 아파트 과잉공급 자제도 당부했다. 연초부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 스스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31일 66개 회원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협회는 이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가 높아지면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건설사 스스로 높은 분양가 책정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공문에 아파트 과잉공급 자제도 당부했다. 연초부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 스스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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