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訴 낸 집필진 패소 판결 “천안함·연평도 포격 내용 등 수정은 오해 없애기 위한 것”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수정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에 통보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돼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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