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대아레저서 빌린 55억 개인 채무 상환 횡령혐의 검토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돈 횡령 및 분식회계 지시, 자원외교 관련 융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성 회장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 자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성 회장이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회장은 부인 동모(61) 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체스넛, 코어베이스 등과의 거래 자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경남기업 계열사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55억 원을 빌린 사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 회장은 빌린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으며, 성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앞서 1일에는 부인 동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출두하면 비자금의 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퇴출 위기를 겪었으며, 2013년에 다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관련 업계 등에서는 성 회장이 경남기업 퇴출 저지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금품을 동원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 당국과 국책은행 등도 성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횡령 외에도 기업의 신용 상태를 속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460억 원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을 타내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사기,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 자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성 회장이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회장은 부인 동모(61) 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체스넛, 코어베이스 등과의 거래 자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경남기업 계열사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55억 원을 빌린 사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 회장은 빌린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으며, 성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앞서 1일에는 부인 동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출두하면 비자금의 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퇴출 위기를 겪었으며, 2013년에 다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관련 업계 등에서는 성 회장이 경남기업 퇴출 저지를 위해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금품을 동원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 당국과 국책은행 등도 성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횡령 외에도 기업의 신용 상태를 속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460억 원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을 타내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사기,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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