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안 없어 부작용” 71%… “일반·자사高 격차 벌려” 22% 교사 10명 중 7명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회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246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국회 강은희(새누리당)·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최한 선행교육 규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의 73.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지만, 부작용에 대해 71.1%(중복 응답 가능)가 ‘사교육 규제 방안이 없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8.5%는 ‘방과후학교와 수학교육과정 운영 등에 혼란을 준다’, 22.8%가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응답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가형은 6과목이나 반영돼 대부분 학교는 2학년 1학기까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을 편성하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능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포함되는 미적분Ⅱ,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를 골고루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선행학습을 해왔다.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3학년 2학기 교과서 진도를 마치지 못하고 수능을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과목도 EBS 교재 연계율이 높아 진도를 빨리 마치고 EBS 교재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개선안은 법 자체의 개선보다도 현행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선행학습 금지법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으로 수능 수학영역 범위 조정 등 대입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다. 정상적인 수업시수로 소화하기 어려운 수학교육과정의 양이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뒤를 이었다.

수능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 고등학교 교사 79명 중 36.7%가 ‘그렇지 않다’, 25.3%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원처럼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7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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