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호텔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경찰서는 2일 공사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박모(53) 씨 등 경주 코오롱호텔 관계자 3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주 코오롱호텔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후 3시 15분쯤 지하 1층 보일러실 단열재 철거 도중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유출돼 작업자 박모(45) 씨가 질식해 숨졌다.

경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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