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조현아法… 땅콩회항 땐 5년이하 징역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가고,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법 위반 시 과징금을 3배로 올리도록 했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된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현재 88%인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중은 매년 10%씩 줄여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법 위반 시 과징금을 3배로 올리도록 했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된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현재 88%인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중은 매년 10%씩 줄여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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