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업무 정지’풀릴 수도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우리 정부가 대(對) 이란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외국환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엔 및 미국·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경우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 영업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협상 타결에 최종 합의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이란과의 상업·금융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경제교류 금융창구였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의결하고, 미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이듬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2013년 서울고법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방과 이란이 오는 6월 말까지 단계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상황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란 제재를 풀자는 국제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도출되고, 기술적으로 정리되면 타이밍에 맞춰 관련 내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한국에 들어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는 현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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