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342억 집행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해 월 110만5600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복지 지원금이 최대 6개월간 제공된다.

정부는 또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금(가족 포함) 총액을 지난해 이미 집행된 342억400만 원과 추가로 들어갈 192억4200만 원을 합쳐 모두 534억46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추모위) 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모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근로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휴직기간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 원)과 대체인력에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 원)가 지원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서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이 허용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전액 감면 또는 지원된다. 대학 재학생에게는 2015년도 2학기부터 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 후 의료기관 검사 치료 시 병원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원고 교육환경개선비 183억1100만 원, 유족치료비(의료지원금) 36억6100만 원, 수업료지원금 32억7000만 원, 긴급복지금 22억2500만 원, 생계·생활지원금 19억4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정충신·김만용 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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