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등 7명 구속·입건 평생을 혼자 살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80대 할머니의 유산 13억여 원을 문서를 위조해 가로챈 일당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는 할머니의 5촌 조카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07년 상속인이 없이 숨진 A(사망 당시 88세) 씨의 친아들 행세를 하며 유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사문서위조)로 K(6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 씨의 5촌 조카인 S(6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온 뒤 삯바느질 등을 하며 억척스레 돈을 모았고, 7억 원짜리 집과 8억 원이 넘는 은행예금을 남긴 채 지난 2007년 말 숨졌다. 살아생전 왕래가 없었던 5촌 조카 S 씨는 2008년 2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상속이 어렵다고 생각한 S 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제3자에게 진 빚에 대해 A 씨가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대물변제 약정 계약서를 위조해 A 씨의 부동산을 4억5000만 원에 처분해 돈을 가로챘다.

A 씨의 남아있던 예금은 다른 사람이 노렸다. A 씨의 은행예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K 씨는 A 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2009년 4월 K 씨 등 공범 3명은 서울 서초구청에서 A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A 씨의 친아들인 양 서류를 위조했고 남아있던 예금 8억5100만 원을 인출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