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특정회사 출신 감독관 5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항공안전관리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 성격을 띠고 있다.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한 감독 인력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방법 마련 방안 등이 담겼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3배 올리도록 했다. 예컨대, 항공기 엔진이상이 정비과정에서 발견됐지만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했다가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했을 때 현재 6억 원인 과징금이 18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항공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제한 대상 법률도 현재 항공법에서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된다. 항공법상 보고의무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토록 하고 오너 일가 등 비전문가가 안전분야 임원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면 항공기나 승객 안전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개선안은 이를 형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항공사에 대해서는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항공사 내부의 안전 통제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정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중을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국토부에서 일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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