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윤리위가 이날 공개한 ‘보상 정책’에 따르면, IOC 위원은 ‘자원봉사자’에 해당해 ‘급여’가 없다. 대신 IOC 총회 등 각종 회의나 올림픽 대회 기간 등 ‘올림픽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공료, 숙박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일당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IOC 위원들은 올림픽 대회 기간이나 분과위원회 회의 때 매일 450달러(약 50만 원)를 받는다.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회의 기간에 일반 위원의 2배인 900달러를 일당으로 받는다. IOC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집행위원들도 분과위원장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다. 일당 지급 기간은 이동일을 고려해 회의 개회 전날부터 폐회 다음 날까지다. 여기에 위원들은 자국 내 IOC 업무용 사무소 운영비인 ‘행정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7000달러(약 770만 원)를 더 받을 수 있다.
IOC 위원장은 1년 365일 내내 IOC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각종 회의 때마다 다른 IOC 위원들처럼 수당을 받아갔던 것과 달리, 바흐 위원장은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라 1년에 업무비 22만5000유로만 받는다. 다만 평상시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머물 때 숙박비는 IOC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위원장 숙소는 로잔팰리스호텔 스위트룸이다.
IOC 윤리위는 또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림픽 채택 종목의 국제연맹들도 스포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당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제프 블라터(79)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금액 공개를 거부해 온 국제축구연맹(FIFA) 등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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