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합의안 초안 거부 왜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제 중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억지로 근로자의 약점을 잡아내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 없는 일방적 해고도 다반사다.

정부는 명확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 이외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돼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오히려 제시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쉽게 자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불신은 여전한 상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정년연장에 따른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노조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적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제다.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임금을 언제든 깎고, 처우를 악화시키려 한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성화되도록 일선 사업장에 취업규칙 변경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수준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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