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代, 항소심서 7년刑으로 감형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여·30) 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불을 켜서도 안 된다”고 한 뒤 어두운 상태에서 A 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며칠 뒤 자신과 무관한, 무릎 꿇은 사람의 목을 흉기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인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 씨는 두 달에 걸쳐 A 씨를 수차례 집에 데려와 성폭행하고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욕조로 끌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김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여·30) 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내 집에서는 절대 다른 물건에 손대지 말고, 불을 켜서도 안 된다”고 한 뒤 어두운 상태에서 A 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며칠 뒤 자신과 무관한, 무릎 꿇은 사람의 목을 흉기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인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 씨는 두 달에 걸쳐 A 씨를 수차례 집에 데려와 성폭행하고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욕조로 끌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김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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