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검찰이 밥을 먹지 않거나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 이태승)는 서울 강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가까이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를 꼬집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여·34)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CCTV 영상에는 이 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어린이의 등을 3초 이상 꼬집은 뒤 놓아주는 등 이 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를 등지고 서 있던 이 씨가 사라지고 나서 한 남자아이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머리가 아픈 듯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르는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초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CCTV 분석 및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한 달 치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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