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이어 전국 세번째 경북에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도입됐다.

경북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강원과 경기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6억 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기존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적용된다.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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