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 내일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9일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8일 헌재에 따르면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법학) 강릉원주대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김 전 서장과 박 교수는 위헌 입장, 오 교수와 최 변호사는 합헌 입장을 각각 피력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 있는 성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 씨는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9일에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달 말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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