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개선안 마련… 피해 경찰 수사과정서 배제 앞으로 경찰이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모욕 혐의자를 함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이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경찰관 모욕 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은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경찰은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고 현장에 다수 목격자가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보고서, 현행범 체포서 등을 직접 작성해 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은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경찰은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고 현장에 다수 목격자가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보고서, 현행범 체포서 등을 직접 작성해 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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