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을 ‘5년 이내’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후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경우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이면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장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된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을 ‘5년 이내’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후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경우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이면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장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된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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