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57)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조 씨 측근 인물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손봉기)는 10일 조 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 씨와 조 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 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9년형을 내렸다.
현 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근인 김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현 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근인 김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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