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해명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불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튀고 있다. 당시 문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야당이 즉각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 여야는 14일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밝히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완종 부정부패의 씨앗은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참여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9개월 만인 2005년 5월 사면됐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고, 그 뒤 한 달 만에 곧바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두 번째 사면 당시에는 정부 보도자료인 ‘주요 인사’ 명단에서 성 전 회장이 빠져 있어 ‘비공개 특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 특사”라며 “문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문 대표를 공격했다.
성 전 회장 첫 사면 당시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 때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위원회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당시 야당인 자민련,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밝히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완종 부정부패의 씨앗은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참여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9개월 만인 2005년 5월 사면됐다.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고, 그 뒤 한 달 만에 곧바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두 번째 사면 당시에는 정부 보도자료인 ‘주요 인사’ 명단에서 성 전 회장이 빠져 있어 ‘비공개 특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 특사”라며 “문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문 대표를 공격했다.
성 전 회장 첫 사면 당시는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 때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위원회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당시 야당인 자민련, 한나라당,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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