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총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김진태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총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김진태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수사 전망홍준표 등 리스트 인물 측근들부터 우선 소환

경남기업 계좌정보 분석… 2006년이후 비자금과 돈 전달했다는 시점 대조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이 14일 공개되며 부정부패 사정수사를 진두 지휘한 이 총리가 핵심 수사대상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핵심인사들이 돈을 받은 시점의 경남기업 계좌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이 총리의 3000만 원 수수’를 예의주시하며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경남기업 계좌정보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경향신문으로부터 성 전 회장과 통화한 녹취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전날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공개된 녹취내용을 근거로 리스트에 오른 이 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공소시효 등을 따지는 한편, 물증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작업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시점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이 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들을 우선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를 지근에서 보좌했던 인물로 이모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만일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면 회계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시효 7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총리는 2013년 재선거에 나설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총리는 이날 출근길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던 주변 관계자들을 찾아, 성 전 회장의 금품전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정민·김동하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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