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험-국내외 재보험 얽혀
대법원 이상의 판결 없는 한
지급 판단 기준도 마련 못해
최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기준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현장조사나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여객·선체와 관련된 약 1500억 원의 보험금이 원보험사와 국내 재보험사, 해외 재보험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와 관련된 보험은 원보험사 기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보험(1100억 원), 동부화재의 여행자 보험(270억 원), 메리츠화재·한국해운조합의 선체 보험(114억 원) 등인데 관련 보험사들은 “현재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세월호 관련 재판이 1심까지만 진행돼 ‘선주의 중과실’ 여부에 대란 논란이 있는 데다, 세월호 인양 전이라 세월호의 ‘불법개조’ 등을 단정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인양을 통한 현장 조사나 대법원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면·부책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대법원 이상의 판결 없는 한
지급 판단 기준도 마련 못해
최근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기준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현장조사나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여객·선체와 관련된 약 1500억 원의 보험금이 원보험사와 국내 재보험사, 해외 재보험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관련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와 관련된 보험은 원보험사 기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보험(1100억 원), 동부화재의 여행자 보험(270억 원), 메리츠화재·한국해운조합의 선체 보험(114억 원) 등인데 관련 보험사들은 “현재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세월호 관련 재판이 1심까지만 진행돼 ‘선주의 중과실’ 여부에 대란 논란이 있는 데다, 세월호 인양 전이라 세월호의 ‘불법개조’ 등을 단정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인양을 통한 현장 조사나 대법원 이상의 판결이 나와야 면·부책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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