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한국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됐으며 15일까지 출국정지가 유효한 상태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됐으며 15일까지 출국정지가 유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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