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담보못해” 정치 공세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은 ‘선(先)검찰수사 후(後 )특검’ 기조를 유지하되 특검을 실시할 경우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상설특검법으로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병헌 당 친박(친박근혜)게이트 대책위원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대 비서실장 3인,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여당 실세 모두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파견검사가) 5인 이내인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는) 여느 상황과는 다르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대로라면 야당이 원하는 특검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고르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또한 상설특검법은 파견 가능한 검사 수를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10명의 특수통 검사가 포진돼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과 비교해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특별법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판을 키워서 가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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