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서 경로 드러나 국내에서 분실된 스마트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됐는지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경)는 15일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장물 취득)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장물이 흘러간 경로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 중국에 거주하는 고교 동창 신모 씨로부터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다 중국으로 보내주면 한대당 2만 원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가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광고를 내고 김 씨가 매도자를 만나 물건을 받는 식이었다. 스마트폰들은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평택항으로 보내졌다. 평택항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이를 몰래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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