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절차 중단 요구 속 2가족 배상금 신청서 제출 이르면 내달 말부터 지급… 차량 27건·화물 41건 접수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에 첫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가 접수됐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에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희생자(사망자) 학생의 가족이 처음으로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15일 또 다른 단원고 희생자(사망자) 학생 가족도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를 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배·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모두 2가족이 신청서를 낸 것이다.

정부가 1일 배·보상 산정 기준을 발표한 이후 9일 처음으로 승용차 배상에 대한 지급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지난주까지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없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명회를 통해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렸기 때문에 희생자 가족의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 후 배·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해 왔다. 선체 인양이 우선돼야 하고 아직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돈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적합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판사(3명), 변호사(3명),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가족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예정이다. 배상액이 확정되면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된다. 위원회가 추정한 단원고 학생 1명당 평균 배상금은 수입상실분 3억 원, 위자료 1억 원, 지연손해금 2400만 원 등 대략 4억2000만 원 안팎이다.

15일 오후까지 접수된 배·보상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가족들의 인적손해 배상금 2건을 비롯해 차량 배상금 27건, 일반 화물 배상금 41건 등 총 7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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