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고용유지비용’ 지원 연장
고용부, 예산 9억 추가배정
세월호 참사 이후 한 해 동안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904명에게 28억 원 규모의 고용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예산 9억200만 원을 배정해 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근로자 휴직과 이에 따른 사업주 고용유지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피해가족 고용 지원대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단 생존자 본인이나 희생자와 실종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 피해 가족이 사고 여파로 직장을 휴직하거나 자영업을 휴업했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비용으로 월 8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휴직이나 휴업을 넘어 실직 상태에 놓인 피해 가족에게는 심리·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의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했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참여수당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급했다.
이에 더해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의 가족이 생업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등 3개월 더 연장해서 지원했다. 현재까지 고용지원을 받은 피해가족은 총 904명에 달하고, 지원금액은 28억200만 원이다.
고용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 동안 추가 고용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생존자와 희생자·실종자 가족 등은 치유를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의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
대신 고용부는 사업주가 휴직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월 120만 원)를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 원)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200여 명이 추가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 9억200만 원을 배정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세월호 참사 이후 한 해 동안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904명에게 28억 원 규모의 고용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예산 9억200만 원을 배정해 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근로자 휴직과 이에 따른 사업주 고용유지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피해가족 고용 지원대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단 생존자 본인이나 희생자와 실종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 피해 가족이 사고 여파로 직장을 휴직하거나 자영업을 휴업했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비용으로 월 8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휴직이나 휴업을 넘어 실직 상태에 놓인 피해 가족에게는 심리·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 등의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했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참여수당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급했다.
이에 더해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의 가족이 생업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등 3개월 더 연장해서 지원했다. 현재까지 고용지원을 받은 피해가족은 총 904명에 달하고, 지원금액은 28억200만 원이다.
고용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 동안 추가 고용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생존자와 희생자·실종자 가족 등은 치유를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의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
대신 고용부는 사업주가 휴직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월 120만 원)를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 원)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200여 명이 추가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 9억200만 원을 배정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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