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놓고 갈등… 수난구호·해사안전법 등 상임위 논의조차 못끝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안전 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이들 중 4분의 3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정치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의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는 관련 법안이 빠져 있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여전히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및 관피아 관련 법안은 총 657건으로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156건(24%)에 불과했다. 나머지 501건(76%)은 상임위 논의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발의된 법안의 4분의 3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해양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의 심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수난구호법은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선장 등에게 승객 탈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데다 정국의 ‘블랙홀’이 돼 버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법안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사안으로 꼽고 있는 법안 중에는 안전 관련 법안들이 빠져 있는 상태다.
여야는 6개월의 격렬한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시행령 내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맞서고 있어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개점 휴업’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폐기보다는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정치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의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는 관련 법안이 빠져 있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여전히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및 관피아 관련 법안은 총 657건으로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156건(24%)에 불과했다. 나머지 501건(76%)은 상임위 논의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발의된 법안의 4분의 3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해양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의 심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수난구호법은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선장 등에게 승객 탈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데다 정국의 ‘블랙홀’이 돼 버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법안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사안으로 꼽고 있는 법안 중에는 안전 관련 법안들이 빠져 있는 상태다.
여야는 6개월의 격렬한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시행령 내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맞서고 있어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개점 휴업’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폐기보다는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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