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을 노려 환전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속여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콘도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태승)은 16일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해 추후 되팔면 큰 환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2년 3월 A 씨에게 “100엔이 원화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투자금을 주면 이를 이용해 환전 수익을 내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A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또 A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콘도에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환전소가 생기는데, 환전소 운영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갖자며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잠적했다. 장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에게 받아 가로챈 돈은 3억2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A 씨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자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필리핀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15일 장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소원 기자 nuev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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