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국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데 한마음이었다. 인양 및 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다소 거슬리는 일들도 눈 감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추모를 빙자한 불법(不法)이 도를 넘고 있다. 위로와 치유가 아니라 분노와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까지 속출,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이 과연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위하는 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사고 해역과 수도 서울의 낮과 밤은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수모를 겪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미리 분향소를 폐쇄해 헌화도 분향도 하지 못했다. 밤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추모행사가 폭력을 서슴잖은 불법 시위의 난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서울의 ‘세월호 밤’은 유족과 시민단체의 서울광장 추모 문화제가 밤이 깊어지면서 불법 시위로 일부 변질돼 ‘박정부 성토대회’로 직행했다. 17일 미명 1시쯤에도 1000명 가까운 시민이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맞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그것은 ‘세월호 세력’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반(反)법치였을 뿐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시계가 ‘2014.4.16’에 멈춰 있어야 하는가. 정부 대책이 부실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 이미 점화된 시행령 논란만 해도 1월 1일 발효한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안 제8조에서 특별조사위 공무원 정원을 120명으로 정하고도 별표에서 일단 90명으로 줄이면서 해수부·국민안전처 출신 위주로 편성해 불신과 분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경정(更正)을 지시한 만큼 해수부가 책임지고 바로잡는지 지켜볼 일이다.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 밖’도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더 이상은 세월호를 빙자한 무리수가 관용의 이름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 특히 수인(受忍) 범위를 넘어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법원이 엄정히 문책해나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사고 해역과 수도 서울의 낮과 밤은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수모를 겪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미리 분향소를 폐쇄해 헌화도 분향도 하지 못했다. 밤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추모행사가 폭력을 서슴잖은 불법 시위의 난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서울의 ‘세월호 밤’은 유족과 시민단체의 서울광장 추모 문화제가 밤이 깊어지면서 불법 시위로 일부 변질돼 ‘박정부 성토대회’로 직행했다. 17일 미명 1시쯤에도 1000명 가까운 시민이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맞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그것은 ‘세월호 세력’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반(反)법치였을 뿐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시계가 ‘2014.4.16’에 멈춰 있어야 하는가. 정부 대책이 부실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 이미 점화된 시행령 논란만 해도 1월 1일 발효한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안 제8조에서 특별조사위 공무원 정원을 120명으로 정하고도 별표에서 일단 90명으로 줄이면서 해수부·국민안전처 출신 위주로 편성해 불신과 분란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경정(更正)을 지시한 만큼 해수부가 책임지고 바로잡는지 지켜볼 일이다.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 밖’도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더 이상은 세월호를 빙자한 무리수가 관용의 이름으로 용인돼선 안 된다. 특히 수인(受忍) 범위를 넘어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법원이 엄정히 문책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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