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주시가 부과한 92만5200원의 징계부가금 전액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청구에 대해 22만 원만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 씨는 2013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항공료와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식사 접대도 받았다. A 씨는 또 2013년 10월쯤 2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85만4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감봉 1월에 징계부가금 92만5200원으로 감경 처분받았다. A 씨는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업체 관계자와 동행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향응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처분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된 데다 15개월간 승급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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