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되면… 1만7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4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신축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개정안처럼 학교 경계 50m 이상 200m 이내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호텔을 별도의 심의 없이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2014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정화위에서 부결되었던 15개(학교 경계 50∼200m, 100실 이상, 유해시설 없을 것)의 관광호텔건립 희망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포기 2개, 전화 불통 2개, 연락처 파악 불가 6개를 제외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5건으로 파악했다. 연락이 어려운 8곳을 감안한다면 대기투자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그리고 2014년 이전 정화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을 때 호텔신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곳이 8개다. 2014년 이전 학교정화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됐던 2개 호텔도 추가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현재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관광호텔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대기투자업체가 2014년 초까지의 업체 10개에, 이후 조사에서 재투자 의사를 밝힌 업체 5개를 합치면 모두 15개 업체 3790실에 이른다. 여기에 이전 관례에 비춰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정화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는 8개 호텔건립 희망사업체를 추가하면 대략 23개의 관광호텔건립 희망 사업체가 관광진흥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개정 관광진흥법에서 100실 이상 학교 밖 50m에 위치하고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해 학교보건법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23개의 관광호텔건립 희망 사업체가 호텔 건립에 들어가 2017년쯤 호텔이 완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5000실 확충, 약 7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약 1만7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분석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화위 심의는 학교장 및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유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등 심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화위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 평균 13개월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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