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면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치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방지 대책 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원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제안할 때 법안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 부분만 법제화했고 법안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처리하기로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은 어찌 보면 정치인은 그간 당연히 피해 왔던 것이라면 이해충돌 방지는 정치인에게 꽤나 민감한 조항”이라며 “워낙 위헌 소지를 피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완종 게이트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적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란법’ 처리에 반대해 왔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포함시키고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