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장기적 투자 위축 불러”… 투자기준 논란도 현재진행형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는 물론 면세 대상인 투자기준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기업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금 중 임금증가액과 투자, 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번 과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지만 기업들은 이중과세에 따른 세 증가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밀려 2001년 폐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말로는 투자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실상은 모자란 정부 재정을 채워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혼란스러운 투자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되는 투자 대상에 지분투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만 투자로 인정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지분투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K그룹의 경우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고 피인수된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경제 시대에 발맞춰 해외투자 역시 투자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국내 10대 기업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총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리고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투자가 제외된다면 기업의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20일 경제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기업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금 중 임금증가액과 투자, 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번 과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지만 기업들은 이중과세에 따른 세 증가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밀려 2001년 폐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말로는 투자확대가 목적이라면서 실상은 모자란 정부 재정을 채워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혼란스러운 투자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되는 투자 대상에 지분투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만 투자로 인정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지분투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K그룹의 경우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고 피인수된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경제 시대에 발맞춰 해외투자 역시 투자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국내 10대 기업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총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리고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투자가 제외된다면 기업의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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