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연가·조퇴투쟁에 ‘견책·경고’ 경징계… 학부모 단체 “강력 처벌을”

교육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조, 조퇴·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이 같은 조퇴·연가투쟁은 교육부가 과거 단체행동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이후 무려 11차례의 조퇴·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2000년 2차례, 2001년 3차례, 2003년 3차례 등 걸핏하면 조퇴·연가투쟁에 나섰다. 2004년과 2005년에도 1차례씩 조퇴·연가투쟁을 명목으로 학교현장에서 이탈했다. 2006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교원평가제 도입 저지 등을 명분으로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한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24일 12번째 조퇴·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거 조퇴·연가 투쟁에 나서는 교사에 대해 견책, 감봉,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000여 명이 참가한 연가투쟁의 징계 대상자는 2000여 명에 달했지만,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는 435명이었다. 징계 대상이 된 교사 중 견책 123명, 감봉 5명, 불문경고 64명 등 19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52명에게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해외체류 중이거나 재단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교사 등 186명은 징계를 유보했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대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 규정에 따라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이며 교사들의 조퇴·연가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며 “갑작스레 교사가 학교현장을 비울 경우 수천 명의 대체 교사를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이 갑자기 다른 교사한테 수업을 듣게 되면 학습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육부가 조퇴·연가 투쟁을 하는 교사들에게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는 조퇴·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교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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