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레꽃’ 복제·배포권 손배소
소리꾼 장사익(66) 씨가 20년 전 발매된 1집 앨범의 무단 복제 및 배포 권리를 두고 음반제작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장 씨가 “음반의 복제·배포 행위를 중지하고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레코드와 B 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A 레코드가 ‘찔레꽃’ 등이 포함된 자신의 1집 앨범 ‘하늘 가는 길’에 대해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을 지난 2001년 B 미디어에 넘겨 음반을 무단으로 찍어내 판매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장 씨가 “음반의 복제·배포 행위를 중지하고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레코드와 B 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A 레코드가 ‘찔레꽃’ 등이 포함된 자신의 1집 앨범 ‘하늘 가는 길’에 대해 저작인접권(복제·배포권)을 지난 2001년 B 미디어에 넘겨 음반을 무단으로 찍어내 판매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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