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을 사고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분양권 전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김모(52) 씨 등 4명을 붙잡아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약통장을 이들에게 양도한 A(여·46) 씨 등 1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A 씨 등의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에 지어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759건의 청약을 신청, 모두 260건에 당첨돼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 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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