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DL, 모발현미경분석 조사
268건중 257건서 ‘과장’ 확인… 채택된 증거로 32명 사형선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의학 검사실 직원 대부분이 20년 넘게 잘못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미 법무부와 FBI가 공식인정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미 형사재판 변호사협회(NACDL)와 민간단체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 조사 결과 FBI 모발 현미경 분석팀 소속 검사관 28명 가운데 26명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20년에 걸쳐 검찰 측에 유리하게 검사 결과를 과장해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의 모발 현미경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사용한 2500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분석 완료된 342건 중 약 78%(268건)의 재판에서 분석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됐으며, 이 중 95%에 달하는 257건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증거가 채택돼 유죄를 받은 사람 중 32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이미 처형되거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WP가 과학적 증거 오류로 인해 수백 명의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WP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무고한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의 잘못된 채택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WP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법의학 스캔들’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수십 년간 모발이나 이빨 자국 증거 등을 채택해 판결했던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가 모두 다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잘못된 증거 채택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수년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FBI의 과학적 증거 분석 결과 실패가 사법 시스템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의학 검사실 직원 대부분이 20년 넘게 잘못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미 법무부와 FBI가 공식인정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미 형사재판 변호사협회(NACDL)와 민간단체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 조사 결과 FBI 모발 현미경 분석팀 소속 검사관 28명 가운데 26명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20년에 걸쳐 검찰 측에 유리하게 검사 결과를 과장해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FBI의 모발 현미경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사용한 2500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분석 완료된 342건 중 약 78%(268건)의 재판에서 분석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됐으며, 이 중 95%에 달하는 257건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증거가 채택돼 유죄를 받은 사람 중 32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이미 처형되거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WP가 과학적 증거 오류로 인해 수백 명의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WP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무고한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의 잘못된 채택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WP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법의학 스캔들’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수십 년간 모발이나 이빨 자국 증거 등을 채택해 판결했던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가 모두 다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잘못된 증거 채택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수년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FBI의 과학적 증거 분석 결과 실패가 사법 시스템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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