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발바닥과 맞닿는 슬리퍼 바닥면의 붉은 염료가 양말에 묻어난다는 정보가 접수돼 조사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바닥면 색깔이 빨간색과 분홍색인 제품에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이염현상(특정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나이키 스포츠에 해당 제품의 회수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나이키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소비자원은 “나이키 스포츠가 해당 제품의 염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판매된 제품 중 이염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며 “지난해 3∼5월 사이 국내에 수입된 제품 중 바닥면이 빨간색 또는 분홍색인 제품은 12만9258족으로 이염 때문에 환급된 제품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353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나이키 스포츠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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