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차량을 빌린 손님이 렌터카에 두고 간 하이패스 교통카드를 몰래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렌터카 업체 대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충청도 지역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로 지난 2004년 1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손님 B(여·30) 씨가 두고 간 하이패스 교통카드로 모두 300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로 240만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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