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멀리한다며 시각장애인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과 관계를 갖기 거부한다며 술에 취해 조모(58)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6) 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노원구 월계동 S 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 동거녀 조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와 조 씨는 동거한 지 6개월쯤 됐으며, 박 씨는 처음보다 자신을 멀리하는 조 씨에게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전 잠에서 깬 박 씨가 의식이 없는 조 씨를 발견하고 옆 동에 사는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조 씨는 이미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다.
 
박 씨와 조 씨는 각각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조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이 나오는 대로 박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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