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전모(36·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씨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할테니 차비를 달라’며 차비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등록해 남성들을 유인했고, 이에 속은 남성들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2만~4만원씩 받아 챙겼다.
검찰은 사기를 당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도 소액인데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씨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할테니 차비를 달라’며 차비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등록해 남성들을 유인했고, 이에 속은 남성들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2만~4만원씩 받아 챙겼다.
검찰은 사기를 당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도 소액인데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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