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 교육청 긍정 수용 전망… 첫 선별급식 파급효과 클듯 경남도의회가 도내 초·중·고교생의 절반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공개한다. 이 안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수용하면 그동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보편적 급식’을 ‘선별적 급식’으로 바꾸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도의원은 “중재안에는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 자녀는 돈을 내고 급식을 먹는 선별적 급식을 하자는 내용이 담긴다”며 “도와 교육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도내 43만여 명의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한 후 도내 학교에서는 의무급식 대상인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자녀 6만6000여 명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도의회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상급식추가 혜택 인원은 17만∼1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지난해까지 도내 군 지역 초·중·고와 시 지역 초교 및 읍·면 초·중·고 28만9000여 명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경남도는 선별적 무상급식 등을 요구하며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해 이달부터 22만여 명이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중재안을 받아본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중단 후 관련 예산으로 도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 자녀 10만 명을 대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등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와 중재안을 긍정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역시 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경남도가 선별적 복지를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급식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중재안 거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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