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 선고 의처증으로 20년 전 아내를 살해해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다시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 무참히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 )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5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황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4년 8월 우연히 알게 된 서울 구로구 한 식당 여주인 A(50)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황 씨는 A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매일 식당으로 찾아와 A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A 씨를 몰아세웠다. A 씨가 ‘영업에 문제가 있으니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황 씨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A 씨는 교제 한 달만인 지난 2014년 9월 ‘그만 헤어지자’며 황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 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며 황 씨를 떼어내려 했고, 순간 감춰져 있던 황 씨의 잔혹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황 씨는 A 씨의 이별 통보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둔기를 꺼내 내연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 1996년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 아내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살해한 황 씨는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타고난 잔혹성’을 버리지 못했다. 황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내연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고,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앞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또 다른 이성에게 위해를 줄 개연성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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